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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83067 채권양수인 — 대항요건 기준 변론종결 후 승계

2015. 2. 26.

AI 요약

2014다83067 채권양수인 — 대항요건 기준 변론종결 후 승계

1) 쟁점

채권양수인이 소송 진행 중(또는 변론종결 후)에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는지, 그 기준시는 언제인지.

2) 사실관계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던 상태에서,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을 갖추었다. 채권양수인은 소송승계 또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장을 주장하였다.

3) 판시요지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을 갖춘 시점이 변론종결 후이면, 채권양수인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포함된다. ③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 경우에는 소송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변론종결 후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로 집행이 가능하다.

4) 판결결론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 시이며, 변론종결 후 대항요건 구비 시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

참조: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83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