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90도1438 무고 자백 — 피고인신문 중 자백 포함
AI 요약
90도1438 무고 자백 — 피고인신문 중 자백 포함
1) 쟁점
형법 제157조의 무고 자백 감면 규정에서 '자백'의 범위가 피고인신문 절차에서의 자백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비로소 허위 신고였음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법 제157조의 자백 감면 규정 적용을 주장하였다.
3) 판시요지
①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 범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한다. ② 여기서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자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③ 무고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피고인이 무고임을 자백하는 것도 형법 제157조의 '자백'에 해당한다. ④ 따라서 피고인신문 중 자백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4) 판결결론
무고죄 피고인이 피고인신문 중 자백한 것도 형법 제157조의 자백에 해당하여 형 감경·면제가 가능하다.
참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1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