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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모1097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속행 — 적법
AI 요약
2007모1097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속행 — 적법
1) 쟁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심문기일을 속행한 경우, 이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피의자심문을 진행하던 중 당일에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날로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 이후 속행된 심문기일에 심문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의자(피고인)는 심문기일 속행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3) 판시요지
①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② 그러나 심문기일 속행은 판사의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추가로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 ③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되어 피의자가 불법구금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
4) 판결결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속행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불법구금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 대법원 2007.11.08. 자 2007모109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