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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14340 충당 다툼 — 채권자 입증책임
AI 요약
2018다214340 충당 다툼 — 채권자 입증책임
1) 쟁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하여 합의충당 또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가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일부 변제를 하였고,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채권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충당 또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 판시요지
① 민법의 변제충당 원칙은 채무자 지정충당(제476조) → 채권자 지정충당(제477조) → 법정충당(제479조)의 순서에 따른다.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충당(제479조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채권자에게 유리한 충당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인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합의충당이나 채권자 유리 특약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정충당 규정에 따라 충당 순서가 결정된다.
4) 판결결론
채권자에게 유리한 합의충당 또는 특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참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다214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