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21헌마1326 군인복무규정 — 장교 집단진정·서명 금지 — 표현자유 침해 不

2023. 9. 28.

AI 요약

2021헌마1326 군인복무규정 — 장교 집단진정·서명 금지 — 표현자유 침해 不

1) 쟁점

군인복무규정이 장교를 포함한 군인의 집단적 진정·청원 및 서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군인(장교)이 여러 명이 연명하여 집단으로 진정·서명하는 행위를 하려다가 군인복무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①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적 복무 환경을 필요로 하므로, 군인의 기본권은 군의 특수성에 의해 일반 국민보다 더 넓게 제한될 수 있다. ② 집단진정·서명은 군 내부의 지휘체계와 규율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할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③ 금지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법익 균형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따라서 집단진정·서명 금지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4) 판결결론

군인복무규정의 집단진정·서명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09.28. 선고 2021헌마13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