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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8926 승계집행문 — 포괄·특정 채무 승계 외 X

2018. 2. 22.

AI 요약

2017다258926 승계집행문 — 포괄·특정 채무 승계 외 X

1) 쟁점

승계집행문은 포괄승계인 또는 판결상 채무 자체의 특정승계인 이외의 자에게도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를 승계한 제3자에게 승계집행문 부여가 신청되었다. 신청인은 제3자가 사실상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판시요지

①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만 부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②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기초 채무가 실질적으로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하거나 기초적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포괄승계인이거나 판결상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않은 이상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③ 그 경우 채권자는 별소를 통해 집행권원을 새로이 취득하여야 한다.

4) 판결결론

승계집행문은 포괄승계 또는 판결상 채무 자체의 특정승계에 한정하여 부여되며, 그 외에는 부여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8.02.22. 선고 2017다2589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