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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53921 이사 상호 감시의무 위반 책임

2008. 2. 29.

AI 요약

2007다53921 이사 상호 감시의무 위반 책임

1) 쟁점

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위법한 업무집행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다른 이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감시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회사 또는 주주는 감시의무를 해태한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상호 감시의무)가 있다. ② 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 이사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이사의 상호 감시의무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이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할 의무를 포함한다. ④ 감시의무를 해태한 이사는 위법 행위를 한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판결결론

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지 않고 방치하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다53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