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5다7011 근저당 경매 배당 — 법정충당만

2015. 7. 9.

AI 요약

2015다7011 근저당 경매 배당 — 법정충당만

1) 쟁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충당 방법이 법정충당에 의하여야 하는지, 합의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었고, 피담보채권(원본, 이자, 비용 등)에 대한 배당금의 충당 순서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근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충당 방식을 주장하였다.

3) 판시요지

① 근저당 부동산의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금 충당은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충당 규정에 따른다. ② 법정충당 순서는 비용 → 이자 → 원본 순이다(민법 제477조). ③ 합의충당이나 이와 다른 충당 방식에 관한 특약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그 합의 또는 특약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④ 합의충당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정충당이 적용된다.

4) 판결결론

근저당 경매 배당에서는 합의충당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법정충당만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5다7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