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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경위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 주장 요지
행정자치부장관·연금공단 의견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2005. 5. 31. 법률 제7543호 개정)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의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 초과 시 초과 구간별로 퇴직연금 일부 지급정지;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의 1/2 초과 불가 |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항 단서(괄호 제외) 중 제47조 제2항 부분 | 제47조 제2항 개정규정을 시행일 이전 급여 사유 발생자에게도 적용 |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헌법 제32조 제1항 | 근로의 권리; 국가의 고용증진·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민사소송·행정소송법 준용 |
|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 공동소송참가 |
결정요지
(1) 공동심판참가 관련 절차 법리
(2) 공무원연금제도 및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
(3) 소득심사제의 헌법적 정당성
(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법리
(5) 신뢰보호원칙 법리
(6) 평등권 심사기준
(7) 근로의 권리 법리
① 공동심판참가 적법성 판단
②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③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④ 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입법형성권 폭넓게 인정 → 자의금지원칙(본질적 동일성 여부 + 차별의 자의성 여부)만 심사
퇴직연금 수급자 對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사업·근로소득자 對 부동산임대소득 등 보유자
공공기관 종사자 對 순수 민간부문 종사자
퇴직연금 수급자 對 법인세·소득세 납세의무자
퇴직연금 수급자 對 일반 근로자
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⑥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⑦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8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