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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21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법률심판
AI 요약
2021헌가21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법률심판
1) 쟁점
- 헌법적 쟁점: ①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의 '테러단체 가입·가입 권유·선동' 처벌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②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2) 사실관계
- 제청법원은 피고인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 심판대상조항: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도록 권유 또는 선동한 자를 처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2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 원칙) |
|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 테러단체의 정의 |
|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 테러단체 가입·권유·선동 처벌 |
- 판례요지: ① 명확성 원칙: '테러단체'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선동'은 형사법상 확립된 개념으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과잉금지 원칙: 국가안보·공공질서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테러단체 가입·권유·선동이라는 구체적 행위에 한정하여 처벌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테러단체 가입·선동 처벌조항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모두 위반하지 않아 합헌.
- 포섭: 심판대상조항의 '테러단체' 개념은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처벌 범위도 직접적인 테러 관련 행위에 한정됨.
- 결론: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