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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15052 재소금지 원칙(본안판결 후 소취하)
AI 요약
2005다15052 재소금지 원칙(본안판결 후 소취하)
1) 쟁점
- 소송법적 쟁점: 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한 경우 재소금지 원칙(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②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의 해석 — 판결 확정 후인지 선고 후인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본안 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하고, 이후 동일 청구를 다시 제기함.
- 피고는 민소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에 해당한다고 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본안판결 후 소취하 시 재소금지 |
-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이 정하는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본안 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하면 —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재소금지의 기준 시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선고' 시.
- 포섭: 1심 본안 판결 선고 후 소취하 → 재소금지 적용.
- 결론: 재소를 각하.
참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다15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