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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9100 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 별개 권리

2006. 10. 13.

AI 요약

2005다69100 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 별개 권리

1) 쟁점

  • 실체법적 쟁점: 상해보험에서 장해보험금청구권과 사망보험금청구권이 별개의 독립된 권리인지, 아니면 사망보험금에서 기지급 장해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수령함.
  • 이후 피보험자가 위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유족)가 사망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험금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739조상해보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보험약관 해석
  • 판례요지: 상해보험에서 장해보험금청구권과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각각 별개 독립된 권리이다. 동일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장해보험금청구권과 독립하여 성립하므로, 보험약관에 공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망보험금에서 기지급 장해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장해보험금 ≠ 사망보험금의 선지급; 두 권리는 별개 독립.
  • 포섭: 장해보험금 수령 후 같은 상해 원인으로 사망 → 사망보험금 전액 청구 가능(약관상 공제조항 없는 경우).
  • 결론: 사망보험금에서 장해보험금 공제 불가 — 원고(수익자) 승소.

참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9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