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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1932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AI 요약
97도1932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1) 쟁점
- 실체법적 쟁점: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의 성립에 있어 방해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이어야 하는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유형력을 행사함.
- 피고인 측은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이지 않았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 형법 제13조 | 범의(고의) |
- 판례요지: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직접적·확정적 고의에 한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그 행위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수 있다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인용)한 경우, 즉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요건을 충족한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공무집행방해죄 = 미필적 고의로 충분; 확정적 고의 불요.
- 포섭: 피고인이 공무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형력 행사 → 공무집행 방해 결과 인용 → 미필적 고의 인정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결론: 유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