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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4458 임의제출 의미 미고지 시 증거능력
AI 요약
2023도14458 임의제출 의미 미고지 시 증거능력
1) 쟁점
- 소송법적 쟁점: 수사기관이 임의제출(형사소송법 제218조)을 받을 때 임의제출의 의미·효과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없이 물건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반환 불가 등)를 고지하지 않음.
- 제출된 물건을 증거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인 측에서 증거능력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 없는 압수(임의제출)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
- 판례요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적법하려면 제출자의 진정한 임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이고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 를 제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임의제출 = 고지 후 자발적 제출; 의미 미고지 → 임의성 부정 → 위법수집증거.
- 포섭: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효과 미고지 → 임의성 흠결 → 증거능력 부정.
- 결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부정(위법수집증거 배제).
참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4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