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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36064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시 점유취득시효 석명의무

1993. 12. 24.

AI 요약

93다36064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시 점유취득시효 석명의무

1) 쟁점

  • 소송법적 쟁점: 원고가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
  • 사실심에서 등기부취득시효 요건(등기부 10년)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점유취득시효(20년 점유) 요건은 충족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남.
  •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주장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등기부취득시효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석명의무
  • 판례요지: 당사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그 전제로 점유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다면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석명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 점유 사실 주장 →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주장 여부 석명 의무.
  • 포섭: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20년 점유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점유취득시효 요건 충족 가능 → 법원의 석명 없는 기각은 위법.
  • 결론: 원심 파기환송(석명의무 위반).

참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6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