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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7494 가집행 지급물 반환신청 — 상고심에서의 허용 여부
AI 요약
2002다7494 가집행 지급물 반환신청 — 상고심에서의 허용 여부
1) 쟁점
- 소송법적 쟁점: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신청(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원고(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
-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변경됨.
- 피고는 상고심 단계에서 원상회복 및 가집행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신청.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현 제213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및 원상회복 신청 |
- 판례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취소·변경된 경우, 채무자(피고)는 가집행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 및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 심급의 변론 종결(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되며, 상고심의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가집행 지급물 반환신청 = 상고심에서도 허용 (심리 종결 전까지).
- 포섭: 상고심에서 원심 취소·변경 → 피고의 반환신청 적법 → 원상회복 명령 가능.
- 결론: 상고심에서의 반환신청 허용 — 피고(채무자) 신청 인용.
참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