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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0143 상법 제22조 유사상호 사용금지 규정 해석

2011. 1. 13.

AI 요약

2010다20143 상법 제22조 유사상호 사용금지 규정 해석

1) 쟁점

  • 실체법적 쟁점: 상법 제22조의 상호사용금지 규정에서 '동일한 상호'에 '유사한 상호'가 포함되는지 (상법 제22조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미 등기된 상호를 가진 상인이고, 피고가 동일한 특별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원고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
  • 원고는 상법 제22조를 근거로 피고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22조동일 상호 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행위(유사 상호)
  • 판례요지: 상법 제22조는 '동일한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상호'는 문자·발음이 동일한 상호를 의미하고, 단순히 유사한 상호(혼동을 일으킬 만한 유사 상호)는 이 조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상호에 대한 규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상법 제22조 = '동일 상호'에 한정 적용; 유사 상호 불포함.
  • 포섭: 피고의 상호가 원고 상호와 동일하지 않고 단지 유사한 수준 → 상법 제22조 적용 불가 → 원고 청구 기각.
  • 결론: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20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