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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2095 채권양도 후 양도인의 청구 — 소멸시효 중단 효력

1995. 9. 5.

AI 요약

95다12095 채권양도 후 양도인의 청구 — 소멸시효 중단 효력

1) 쟁점

  • 실체법적 쟁점: 채권이 양도된 후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 제기, 최고 등)를 한 경우, 그 청구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2) 사실관계

  •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양도함.
  • 채권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함.
  •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양도인의 청구가 시효를 중단시켰는지가 쟁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민법 제450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판례요지: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는 양도인은 그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청구는 권리 없는 자의 청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후 양도인이 한 청구·최고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진정한 채권자인 양수인이 직접 청구·최고를 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채권양도 후 양도인의 청구 =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음.
  • 포섭: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의 이행청구 → 시효 중단 불가 →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존속.
  • 결론: 양도인의 청구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정.

참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2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