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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97370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취하 가부
AI 요약
2013다97370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취하 가부
1) 쟁점
- 소송법적 쟁점: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수의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통상의 공동소송 사안.
- 공동원고 중 일부가 자신의 청구 부분만을 취하하고자 함.
- 나머지 공동원고의 동의 없이 일부 소취하의 효력이 문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의 독립성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합일확정 |
| 민사소송법 제266조 | 소취하 |
- 판례요지: 통상의 공동소송은 각 공동소송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독립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과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자신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일부만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통상의 공동소송 — 일부 공동소송인의 소취하 가능; 필수적 공동소송 — 전원 합의 없는 일부 소취하 불가.
- 포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원고 일부가 소취하 → 적법 유효.
- 결론: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소취하 허용.
참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3다973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