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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97370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취하 가부

2015. 5. 21.

AI 요약

2013다97370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취하 가부

1) 쟁점

  • 소송법적 쟁점: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수의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통상의 공동소송 사안.
  • 공동원고 중 일부가 자신의 청구 부분만을 취하하고자 함.
  • 나머지 공동원고의 동의 없이 일부 소취하의 효력이 문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의 독립성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합일확정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취하
  • 판례요지: 통상의 공동소송은 각 공동소송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독립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과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자신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일부만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통상의 공동소송 — 일부 공동소송인의 소취하 가능; 필수적 공동소송 — 전원 합의 없는 일부 소취하 불가.
  • 포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원고 일부가 소취하 → 적법 유효.
  • 결론: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소취하 허용.

참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3다973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