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95. 12. 21. 제정·공포되자, 검사는 1995. 12. 29. 두 사건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1996. 1. 17. 및 1996. 1. 30. 반란중요임무종사·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
제청신청인 및 청구인들은 특별법 제2조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혐의사실에 소급하여 시효 정지사유를 정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함
제청법원 및 청구인들: 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소급하여 시효 정지를 규정한 것으로 형벌불소급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제1항) 위배, ② 공소시효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정지되며 그 밖의 사유로 정지된다는 해석은 근거 없음, ③ 특정인·특정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건법률로서 평등원칙 위반, ④ 범죄행위를 입법으로 확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위반
법무부장관·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공소시효는 소송요건에 불과하여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밖, ②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자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기간 동안 소추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공소시효가 당연히 정지됨, ③ 특별법은 이를 확인·선언하는 입법에 불과하여 소급입법이 아님, ④ 설령 진정소급효가 있더라도 공익이 신뢰이익에 현저히 우선하여 합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법률 제5029호) 제2조 제1항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봄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 2. 24.까지의 기간을 말함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함 (적법절차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함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원칙)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결정요지
(가) 개별사건법률 해당 여부 및 위헌 여부
특별법 제2조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여, 특별법 제정 당시 이미 적용의 인적 범위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개별사건법률임을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개별사건법률금지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일반적 성격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 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 데 그 기본정신이 있음.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나, 그 형식만으로 위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와 올바른 헌정사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비추어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되므로, 개별사건법률에 내재된 불평등요소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나) 확인적 법률 여부 (소급효 문제의 전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중대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때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범죄행위자들이 범죄행위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1993. 2. 24.까지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법리를 규범으로 확인하는 데 있음.
재판관 김진우·이재화·조승형의 확인적 법률 의견: 공소시효는 소추가능기간을 의미하므로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법제도 자체와 법률기능이 왜곡되는 경우, 즉 단순한 사실상 장애를 넘어 법규범 내지 법치국가적 제도 자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됨. 이 사건에서 전두환·노태우 등이 군사반란·내란을 통해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장악하여 소추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므로, 특별법 제2조는 확인입법에 불과하여 소급입법이 아님.
재판관 김용준·정경식·고중석·신창언의 의견: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법원의 전속적 판단 사항으로 헌법재판소가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적 법률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법원이 형성적 법률로 해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소급입법 해당 여부를 판단함.
재판관 김문희·황도연의 의견: 94헌마246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유지하여, 공소시효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지되고 헌법 제84조도 시효정지의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법은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임.
(다)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및 제13조 제1항 전단의 근본 뜻은, 형벌법규가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위 헌법조항은 실체적 형사법 영역에서의 어떠한 소급효력도 금지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절대적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음. 죄형법정주의는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이 불가분의 내적 연관관계에 있는 "가벌성"을 내용으로 하며, 가벌성의 조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공익도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할 수 없음.
그러나 형벌불소급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에 관한 것은 아님. 행위의 가벌성은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적용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형벌불소급원칙에 언제나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라) 특별법과 법치주의원칙 (소급입법 해당을 가정한 경우)
공소시효제도가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적 안정성은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그 주관적 측면은 제정된 법규범이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임.
부진정소급효인 경우: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 사이의 형량에 따름. 특별법은 왜곡된 헌정사를 바로잡고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응징하는 중대한 공익이 있고,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한정된 예외적 성격을 가지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에 대한 신뢰는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보호이익이 미약함.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재판관 전원 일치).
진정소급효인 경우 합헌의견(재판관 김진우·이재화·조승형·정경식):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①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거나, ②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이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됨. 이 사건에서 반란·내란행위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장기간 침해하였으며, 집권 기간 동안 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소시효 대부분이 이미 진행된 점, 공소시효완성이익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법률적 이익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이익이 매우 미약함. 반면 헌정사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어,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됨. 평등원칙 관련하여도, 일반국민과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자 사이의 형법집행상 불평등을 제거하고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자의적 차별이 아님. 적법절차원칙 관련하여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공소시효완성 후 소추를 당하지 않을 법률적 이익을 중대한 공익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원리에도 반하지 아니함.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가. 개별사건법률 위헌 여부
법리: 개별사건법률금지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하며, 그 형식만이 아니라 차별적 규율의 합리적 정당화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함.
포섭: 특별법 제2조는 12·12 및 5·18 사건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여 개별사건법률임이 분명하나,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헌정사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 요청이라는 공익이 인정되어 불평등요소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결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권력분립원칙·무죄추정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 명시적 판단 없이 합헌으로 귀결됨.
나. 소급입법 해당 여부 및 법치주의원칙 위반 여부
법리: 공소시효제도는 소추권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므로, 법규범·법치국가적 제도 자체에 장애가 있어 소추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명문 규정 없이도 공소시효가 정지됨(재판관 3인의 확인적 법률 의견).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신뢰이익이 미약하고 심히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됨.
포섭:
확인적 법률 의견: 전두환·노태우 등이 군사반란·내란으로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장악하여 법률기능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소추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당연 정지 → 특별법은 확인입법에 불과
부진정소급효 가정 시: 신뢰보호이익이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고 중대한 공익이 있어 합헌(전원 일치)
진정소급효 가정 시(합헌 4인): 신뢰이익이 기본권이 아닌 법률적 이익에 불과하고 매우 미약하며, 헌정사 정립·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현저히 우선하여 합헌
결론: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진정소급효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공소시효 미완성의 경우 재판관 전원 합헌. 공소시효 완성의 경우 합헌 4인(위헌결정 정족수 미달)이므로, 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 선고.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용준·김문희·황도연·고중석·신창언의 한정위헌의견 (공소시효 완성의 경우에 한함)
요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특별법 제2조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원칙 및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위헌임.
근거:
소급효 문제는 신뢰보호의 대상인 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소급적 침해의 신뢰보호 문제는 다른 권리의 사후적 침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추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시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제정하는 것과 형벌에 미치는 사실적 영향에서 차이가 없어 실질에 있어서 마찬가지임. 절차법적 지위도 그 의미·중요성에 따라 실체법적 지위와 동일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공소시효 완성 후 다시 처벌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임.
법치국가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함께 포함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엄벌하여야 할 당위성이 크더라도 그것 역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공소시효제도는 범인필벌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조화시킨 인권보장 장치로서 실질적 정의에 기여함.
적용 및 결론: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특별법 소정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