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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117 회사 차용 — 상사시효 적용
AI 요약
2010다4117 회사 차용 — 상사시효 적용
1) 쟁점
회사(상인)가 영업을 위해 금전을 차용한 경우, 그 대여금채권에 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회사가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대주(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피고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고, 시효기간의 길이(5년 대 10년)가 핵심 쟁점이 됨.
3) 판시요지
-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행위인 영업을 보조하는 행위, 즉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 규정은 상사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주(상대방)가 비상인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4) 판결결론
회사의 영업 목적 차용금채권에는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2011.06.10. 선고 2010다4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