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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7697 포괄일죄 기판력

2015. 2. 26.

AI 요약

2014도17697 포괄일죄 기판력

1) 쟁점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확정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동일 범죄사실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사안에서, 선행 확정판결에서 일부 행위만이 심판 대상으로 삼아졌고, 이후 동일 기간 내의 나머지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3) 판시요지

  • 포괄일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확정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동일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 확정판결에서 심판되지 않은 개개의 행위도, 확정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다시 소추할 수 없다.
  • 이러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확정판결 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포괄일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동일 포괄범행 전부에 미치므로, 해당 기간 내 행위에 대한 재기소는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도17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