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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84724 통지 전 양수인 청구 — 시효중단

2009. 3. 12.

AI 요약

2008다84724 통지 전 양수인 청구 — 시효중단

1) 쟁점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 제기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소 제기 당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이 문제됨.

3) 판시요지

  •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대항요건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 취득을 주장·대항할 수 없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제기한 소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권리 행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따라서 대항요건 미비 상태의 양수인 소 제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

4) 판결결론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이 제기한 소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참조: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847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