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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7111 선정당사자 — 주요 공방방법 공통 必
AI 요약
2000다37111 선정당사자 — 주요 공방방법 공통 必
1) 쟁점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53조) 제도의 적용 요건으로서, 선정자들 사이에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다수의 원고들이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선정자 사이에 사실관계 및 손해 발생 경위가 상이하여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사안이 문제됨.
3) 판시요지
-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려면 선정자들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 '공동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동종의 청구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선정자들 사이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상이하여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개별화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정행위는 부적법하다.
4) 판결결론
선정당사자 제도는 선정자들 사이에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01.11.16. 선고 2000다37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