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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8055 ATM 이체 — 컴퓨터사용사기 단독 성립

2007. 2. 12.

AI 요약

2006도8055 ATM 이체 — 컴퓨터사용사기 단독 성립

1) 쟁점

ATM(자동화기기)을 이용하여 타인의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무단 이체한 행위가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죄가 경합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ATM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기망한 사실은 없고, 기계적 장치를 통해 이체가 이루어진 사안.

3) 판시요지

  •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 ATM 기기는 기계적 장치이므로, 이를 이용한 이체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어 일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 타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이체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단독으로 성립한다.

4) 판결결론

ATM을 통한 무단 계좌이체 행위는 일반 사기죄 없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만 단독으로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2007.02.12. 선고 2006도8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