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07다22538 별도 본안 소송 — 승계집행문 절차와 별개
AI 요약
2007다22538 별도 본안 소송 — 승계집행문 절차와 별개
1) 쟁점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부를 다투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각 구제수단의 관계.
2) 사실관계
원래 집행력 있는 판결의 집행채무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고, 승계인이 실체법적으로 승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3) 판시요지
- 승계집행문에 관한 분쟁의 구제수단으로는 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45조), ②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③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가 있다.
- 이들 구제수단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방법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여 다른 방법의 이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승계집행문 절차상의 하자를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한 실체적 다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의 실체적 승계 여부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적법하게 허용된다.
4) 판결결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절차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허용된다.
참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22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