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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AI 요약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1) 쟁점

민법 유류분 제도(제1112조~제1118조)의 위헌 여부. 구체적으로 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②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③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가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각 당해사건의 법원 또는 당사자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유증하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증자 측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의 유류분 규정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민법 제1113조유류분 산정
민법 제1114조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범위
민법 제1115조유류분 반환
민법 제1116조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
민법 제1118조기여분 준용 규정 부재

판례요지: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유족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기여 보장, 가족 연대 유지)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여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② 상속재산 형성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단순위헌). ③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는, 피상속인 부양·상속재산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반면 유류분 산정(제1113조), 증여 범위(제1114조 전문), 유류분 반환(제1115조), 반환 순서(제1116조), 대습상속 준용(제1118조 중 제1001조·제1010조 준용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①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 ②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및 민법 제1118조(기여분 준용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5. 12. 31. 시한 계속 적용)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유류분 조항들(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 중 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되었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 민법 제1114조 후문(해의에 의한 증여 산입)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특별수익) 준용 부분도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증여재산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물가·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수증자가 증여 당시보다 훨씬 많은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수십 년 전 증여의 실질적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에 반한다. 단,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공백 방지를 위해 헌법불합치 선고가 타당하다.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민법 제1112조 제1호·제2호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4.4.25. 2020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