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AI 요약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당해사건 소취하로 인한 소송종료가 심판대상조항의 재판 적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본안 판단
-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제1112조 제4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유류분 산정에 관한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한 제1114조 전문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해의에 의한 증여의 산입에 관한 제1114조 후문 및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제1118조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유류분 반환에 관한 제1115조, 반환 순서에 관한 제1116조,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제1118조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공동상속인인 수증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20헌가4 포함 14건)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95 등 다수)이 병합된 것이며, [메타] 사건번호는 2020헌가4로 특정됨
- 심판대상조항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이하 '유류분 조항들')이며,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음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2020헌가4 당해사건 개요: 망 김▲▲(2019. 1. 1. 사망)은 배우자 이■■, 자녀 김▼▼·김◆◆를 두었고, 자녀 김◆◆이 망인 생전 이■■ 및 김▼▼에 대한 부동산 등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김▼▼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939)
- 당해사건 법원은 소송계속 중 직권으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및 제1118조에 대하여 2020. 3.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 당해사건 원고가 2024. 1. 23.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 소송이 종료됨
- 나머지 병합 제청사건(2020헌가14 등 13건) 및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95 등 다수)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제청신청 기각을 거쳐 제기됨(개별 경위는 [별지] 목록에 따름)
- 제청법원들·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사회구조 변화(도시화·정보화, 호주제 폐지, 평균수명 연장, 여성지위 향상)로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 정당성이 상실되었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유류분 산정과 수십 년 전 증여의 소급 산입은 수증자의 재산권·거래안전을 침해하며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
- 2021헌바72 사건: 망 김☆☆이 유럽인문학 전공 대학(원)생 지원 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유증하였는데 자녀 김♧♧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8884)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 |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상속개시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 조건부권리는 감정인이 평가 |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 해의에 의한 증여는 시기 불문 산입 |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부족분 한도에서 반환청구, 수인인 경우 유증가액 비례 반환 |
|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 유증 반환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반환청구 불가 |
|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규정 없음 |
|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헌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의 전제성 요건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이 적법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 2020헌가4 사건은 당해사건 원고가 2024. 1. 23.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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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단:
- 심사기준: 상속제도·상속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지만,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됨(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등). 유류분도 구체적 상속분 산정 절차로서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됨(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유류분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기대 보장, 가족연대 단절 저지 기능을 가지는바(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사회구조 변화에도 그 정당성은 수긍되고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은 개별 입법·법원의 사안별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므로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제4호는 불합리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전문: 제1113조는 유류분권리자 보호와 공정·객관적 산정을 위한 것이고, 제1114조 전문은 선의의 수증자 보호와 거래안전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임
- 민법 제1114조 후문·제1118조 중 제1008조 준용 부분(특별수익): 해의에 의한 증여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자 의사는 합리적이며 대법원은 해의 요건을 엄격 해석함(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참작하려는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됨(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115조·제1116조 및 제1118조 중 제1001조·제1010조 준용 부분: 수증자·수유자와의 이해관계·거래안전을 고려하고, 대습상속인의 기대 보호와 상속의 공평 실현을 위한 것으로 모두 합리적임
-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의2 미준용 부분(기여분):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함.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이 특별수익 배제 가능성을 열었으나 기여분 준용 효과에는 이르지 못함
- 법익의 균형성: 유류분제도가 추구하는 공익(헌법 제36조 제1항)은 중요하나, 형제자매까지 포함한 제1112조 제4호,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기여분과 유류분을 단절시킨 제1118조는 현저히 불합리·부당하여 재산권 침해가 공익보다 중대함. 나머지 조항들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 평등원칙 주장: 공동상속인인 수증자는 증여재산이 상속분 선급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는 단순 증여재산에 불과하므로,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상실 여부 (적법요건)
- 법리: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고, 제청 시뿐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야 함
- 포섭: 2020헌가4의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939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2024. 1. 23. 소를 취하하여 종료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8조가 더 이상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이하 본안 판단은 병합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것임)
쟁점 2: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헌이며, 유류분에도 상속제도와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됨
- 포섭: 유류분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기대 보장, 가족연대 단절 저지를 위한 것으로, 사회구조 변화에도 가족의 지원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며 심판대상조항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결론: 유류분제도 자체의 입법목적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됨
쟁점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형제자매의 유류분)의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유류분권리자·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기대가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거나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함
- 포섭: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도 인정되고, 제4호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함
- 결론: 제1112조 중 유류분권리자·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제4호)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함. 제4호는 단순위헌, 제1호부터 제3호는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쟁점 4: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의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유류분권리자 보호를 위한 산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선의의 수증자 보호·거래안전을 위한 산입범위 제한은 합리적임
- 포섭: 제1113조는 상속개시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조건부권리는 감정인이 평가하며, 제1114조 전문은 산입되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으로 한정함
- 결론: 유류분권리자 보호와 거래안전이 합리적으로 조화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쟁점 5: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 준용 부분(특별수익)의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해의에 의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어 거래안전보다 유류분권리자 보호가 타당하고,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참작함이 합리적임
- 포섭: 제1114조 후문은 해의 있는 증여는 시기 불문 산입하되 대법원 판례로 해의 요건이 엄격히 해석되고, 제1118조 중 제1008조 준용 부분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참작함
- 결론: 유류분권리자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쟁점 6: 민법 제1115조·제1116조 및 제1118조 중 제1001조·제1010조 준용 부분(대습상속)의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원물반환 원칙과 유증 우선반환 원칙은 신뢰보호·거래안전을 고려한 것이고, 대습상속 준용은 대습상속인의 기대 보호와 상속의 공평 실현을 위한 것임
- 포섭: 제1115조는 부족분 한도에서 반환청구를 허용하고 불능시 가액반환을 인정하며, 제1116조는 유증 반환 후 증여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대습상속 준용 부분은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범위에서 유류분권을 갖도록 함
- 결론: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쟁점 7: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한 부분(기여분)의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입법은 위헌이며, 기여분과 유류분은 모두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요소로서 단절되어서는 안 됨
- 포섭: 제1118조가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아,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피상속인의 보상 의사가 부정됨.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의 특별수익 배제 법리만으로는 기여분 준용 효과에 이르지 못함
- 결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나, 위헌결정시 법적 혼란·공백이 우려되어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쟁점 8: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 준용 부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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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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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공동상속인인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의 증여재산은 단순한 증여재산에 불과하여 양자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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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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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하고,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며,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하고,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의 반대의견(제1114조 후문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 준용 부분)
- 해의에 의한 증여(제1114조 후문)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제1118조 중 제1008조 준용)을 시기 제한 없이 산입하면 반환의무자의 부담이 과도해지고, 상속개시시 기준 평가로 물가·시가상승률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음(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일본은 산입범위를 시기적으로 제한)
- 결론: 위 조항들도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나, 법적 혼란·공백 방지를 위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함이 타당함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의 별개의견(제1112조) 및 보충의견(제1113조 제1항·제1115조 제1항)
- 별개의견: 배우자는 직계비속보다 생존권 보호 필요성·상속재산형성 기여가 큼에도 제1112조가 양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여 이 부분도 헌법에 위반됨
- 보충의견: 제1113조 제1항의 공익·가업승계 목적 증여 산입, 제1115조 제1항의 원물반환 원칙은 위헌은 아니나 2021헌바72(장학재단)·2021헌바91(공익법인) 사례처럼 피상속인 의사·공익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가액반환 원칙 등 입법개선이 바람직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