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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마353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절대금지 — 헌법불합치

2010. 5. 27.

AI 요약

2008헌마353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절대금지 — 헌법불합치

1) 쟁점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헌법재판소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통고를 받자,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①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헌법재판소 인근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②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심판업무 방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모든 집회를 장소·시간·규모·소음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④ 소규모·평화적 집회까지 절대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침해 수단이 아니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⑤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에게 2011. 6. 30.까지 개선 입법을 촉구하였다.

4) 판결결론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헌법재판소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해당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0.05.27. 선고 2008헌마3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