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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4934 명의신탁자의 채권보전을 위한 제3자 명의 가등기 효력

2011. 3. 10.

AI 요약

2009다14934 명의신탁자의 채권보전을 위한 제3자 명의 가등기 효력

1) 쟁점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한 가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甲이 乙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면서 乙에 대한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인 丙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그 가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무효 여부가 다투어졌다.

3) 판시요지

①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② 문제의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소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신탁자)가 채무자(명의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경료한 가등기이다. ③ 이러한 가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채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이나 담보가등기의 연장선상에서 허용되므로 유효하다.

4) 판결결론

명의신탁자의 채권보전을 위한 제3자 명의 가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가 아니며 유효하다.

참조: 대법원 2011.03.10. 선고 2009다14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