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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7387 3자 간 중간생략등기 합의 — 매도인의 등기의무 존속

1996. 8. 8.

AI 요약

96다17387 3자 간 중간생략등기 합의 — 매도인의 등기의무 존속

1) 쟁점

甲→乙→丙의 순차 매매에서 3자 합의로 甲에서 丙으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이 乙에게, 乙이 丙에게 순차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甲·乙·丙 3자는 등기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甲에서 丙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丙에 대한 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의 등기의무 존재 여부가 다투어졌다.

3) 판시요지

① 3자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의 이행 방법에 관한 합의이지,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멸시키거나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제시키는 특약이 아니다. ②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속한다. ③ 乙은 丙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甲에게 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다만 乙은 甲에 대하여 '丙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乙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이미 3자 합의로 이행방법이 특정되었기 때문).

4) 판결결론

3자 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乙은 甲에 대해 丙 명의로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1996.08.08. 선고 96다173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