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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8294 점유 본소 + 본권 예비적 반소 — 양 청구 모두 인용 가부

2011. 10. 13.

AI 요약

2010다18294 점유 본소 + 본권 예비적 반소 — 양 청구 모두 인용 가부

1) 쟁점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병존하는 경우, 법원이 양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점유자)이 乙(소유자)을 상대로 점유방해제거청구(본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본소를 인용하면서도 예비적 반소도 인용하였다.

3) 판시요지

① 민법 제208조 제1항은 점유권에 의한 소와 본권에 의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② 따라서 점유보호청구에 의한 본소 인용과 본권에 의한 반소 인용은 서로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점유 본소와 본권 반소의 양립 가능성에 관하여, 민법은 양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므로 법원은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할 수 있다. ④ 판결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모순처럼 보이더라도(甲의 점유방해 제거 + 乙의 명도청구 인용), 입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4) 판결결론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본소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도 인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양 청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08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18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