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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56518 무권대리 상대방 철회(제134조) 후 추인 가부

1998. 3. 27.

AI 요약

97다56518 무권대리 상대방 철회(제134조) 후 추인 가부

1) 쟁점

민법 제134조에 의하여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이후에, 본인이 추인하여 계약을 유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민법 제134조에 따라 그 계약을 철회하였다. 이후 본인이 위 계약을 추인하였는데, 그 추인의 효력이 문제 되었다.

3) 판시요지

①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에 대하여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 상대방의 철회는 미확정 상태에 있는 무권대리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형성행위이다. ③ 상대방이 철회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그 이후 본인이 추인한다고 하여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은 경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행하는 철회로 인해 본인의 추인권은 소멸한다.

4) 판결결론

상대방이 민법 제134조에 의한 철회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없다. 철회로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참조: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56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