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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44719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청구권 — 최종 패소 확정시 기산

2018. 3. 22.

AI 요약

2017다244719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청구권 — 최종 패소 확정시 기산

1) 쟁점

변호사의 소송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 1심 패소시인지, 최종심 패소 확정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의뢰인 甲이 변호사 乙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 乙의 과실(증거 미제출, 기한 도과 등)로 인하여 甲은 최종심에서 패소하였다.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乙은 1심 패소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항변하였다.

3) 판시요지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766조). ② 변호사의 소송수행 과실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항소나 상고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아직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의뢰인의 권리구제가 불합리하게 제한된다. ④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종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4) 판결결론

변호사의 소송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참조: 대법원 2018.03.22. 선고 2017다244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