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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스4 한자 성 한글 표기 변경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AI 요약
2007스4 한자 성 한글 표기 변경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 쟁점
한자로 표기된 성의 한글 독음을 변경하는 것(예: '李'를 '이'에서 '리'로)이 민법상 '성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등록부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성이 '이(李)'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리(李)'로 변경하여 달라는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이를 성 변경으로 보아 민법 제781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3) 판시요지
① 성(姓)은 한자로 표기되는 것이 본질이고, 한글 표기는 그 한자의 독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② 한자 성 '李'의 한글 표기로 '이'와 '리'가 모두 가능한 경우, 이를 '이'에서 '리'로 변경하는 것은 성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동일한 한자 성에 대한 한글 표기의 정정이다. ③ 이는 호적 기재의 오류 정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81조에 따른 성 변경 허가 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4) 판결결론
한자 성의 한글 표기 변경은 '성의 변경'이 아니라 등록부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의 성 변경 허가 없이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09.02.19. 선고 2007스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