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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0022 재산분할 후 분할대상 부정 시 강제집행 수인 신의칙

2013. 5. 16.

AI 요약

2011다70022 재산분할 후 분할대상 부정 시 강제집행 수인 신의칙

1) 쟁점

이혼 재산분할 시 특정 재산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거나 가치가 낮다고 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가치가 낮다는 전제 하에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후 乙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甲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3) 판시요지

① 재산분할은 이혼 당사자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분할 협의 또는 심판은 당사자 쌍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② 재산분할 당시 특정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데 일방 당사자가 기여하였음에도, 분할 완료 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민법 제2조)에 반할 수 있다. ③ 신의칙 위반 여부는 재산분할의 구체적 경위, 당사자의 의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낮게 평가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참조: 대법원 2013.05.16. 선고 2011다70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