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75다1745 압류 경합 + 전부명령 무효 —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적용
AI 요약
75다1745 압류 경합 + 전부명령 무효 —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적용
1) 쟁점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것이 민법 제470조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丙과 丁이 각각 압류를 하였고, 이후 丙이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압류 경합으로 인하여 丙의 전부명령은 무효였다. 제3채무자 乙은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丙에게 변제하였는데, 이후 丁 등이 乙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3) 판시요지
① 압류(가압류 포함)가 경합하는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다(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②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③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④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한 제3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므로 이중변제 위험이 없다. 진정한 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결결론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무과실의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유효하다.
참조: 대법원 1976.03.23. 선고 75다1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