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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17211 공동불법행위자 부담초과 변제 — 다른 자에 구상

1989. 2. 14.

AI 요약

88다카17211 공동불법행위자 부담초과 변제 — 다른 자에 구상

1)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2) 사실관계

甲과 乙이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과 乙의 과실 비율은 각 50%이었다. 甲이 전액(또는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丙에게 배상하였고, 乙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민법 제760조). 따라서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나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 관계에서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진다. ③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④ 구상권의 범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액이다. 구상받은 채권자는 별도로 구상을 한 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구상 의무를 진다.

4) 판결결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 범위는 각자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액이다.

참조: 대법원 1989.02.14. 선고 88다카17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