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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제청법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 |
|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본문 |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간주 |
|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함 (소급귀속 조항)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 헌법 전문 | 3·1운동 정신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각하)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본안 판단
①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②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리
③ 재산권의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법리
④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리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법리
포섭
결론
최종 결론 (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