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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6998 구상금
AI 요약
95다16998 구상금
1)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구상금액에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동불법행위자 甲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여 乙의 부담부분까지 대신 이행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乙의 부담부분 원금 외에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도 함께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민법 제425조)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원금뿐만 아니라, 구상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날 이후의 법정이자(민법 제379조 소정 연 5%)도 포함된다. 구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이므로 공동면책이 된 날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4) 판결결론
구상금 청구에서 원금에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인용한 원심 판단 수긍.
참조: 대법원 1995.11.24. 선고 95다169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