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6다277552 손해배상(기)

2017. 6. 14.

AI 요약

2016다277552 손해배상(기)

1) 쟁점

위임계약 종료 시 수임인의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위임 종료 후 계속 처리 의무(민법 제691조)가 인도의무 발생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위임인 甲과 수임인 乙 사이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乙은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물건,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甲은 위임 종료를 이유로 乙에게 이를 인도·이전할 것을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수임인은 민법 제684조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 중 수취한 금전·물건·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인도의무의 발생 기준은 위임이 종료한 때이다. 민법 제691조에 따라 위임인이 위임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새로운 수임인을 선임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이 계속 처리해야 하는 긴급처리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인도의무 자체의 기준 시점을 변경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위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임인의 인도의무 범위를 정한 원심 판단 인용.

참조: 대법원 2017.6.14. 선고 2016다277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