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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4357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7다435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의 매매대금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매도인)과 乙(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대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하였다.
3) 판시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으로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급부의무(매매대금 지급의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의무불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허가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거나 합의해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판결결론
매도인의 대금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심 취지 수긍.
참조: 대법원 1997.6.26. 선고 97다4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