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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56224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8다5622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1]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지 아니면 유동적 무효인지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잠탈 목적의 계약도 사후에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등기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乙은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토지거래허가 없이 허가를 회피·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단순히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와 다르다. 잠탈 목적의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이를 유효로 취급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구역 지정해제 이후에도 잠탈 목적의 계약은 여전히 확정적 무효로 남는다.
4) 판결결론
잠탈 목적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보아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 수긍.
참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56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