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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8765 건물명도
AI 요약
2010다38765 건물명도
1) 쟁점
채무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 시기와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발생 시기
2) 사실관계
乙이 甲 소유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甲은 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범위를 넘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였다.
3) 판시요지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유치권 소멸 청구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그 담보 제공과 동시에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는 즉시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유치권 소멸 후에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소멸청구는 채무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상당한 담보가 제공된 이상 유치권자는 더 이상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4) 판결결론
甲의 담보 제공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乙의 건물 명도 의무 인정, 인도 청구 인용.
참조: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다38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