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1다112377 유치권확인
AI 요약
2011다112377 유치권확인
1) 쟁점
[1]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지 및 그 요건 [2] 수취한 과실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방법: 이자 먼저인지 원본 먼저인지
2) 사실관계
乙은 甲 소유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乙은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과실)를 수취하였고, 이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에 충당하면서 이자보다 원본에 먼저 충당하였다. 甲은 과실이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판시요지
민법 제323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수취한 과실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변제충당의 순서: 비용 → 이자 → 원본)가 유추적용되므로,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분을 원본에 충당하여야 한다. 유치권자가 과실을 원본에 먼저 충당한 것은 잘못이다.
4) 판결결론
유치권자의 과실 충당 방법에 관하여 민법 제479조 유추적용으로 이자 우선 충당 원칙 확인.
참조: 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다112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