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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301343 매매대금
AI 요약
2023다301343 매매대금
1)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곤란한 경우, 매수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매도인)과 乙(매수인)이 임차인 丙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으나 丙이 아직 퇴거하지 않아 甲이 乙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 甲이 乙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하자 乙은 인도불능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3) 판시요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36조). 매도인이 임차인의 점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인도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인도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매도인이 인도 불가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만을 먼저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판결결론
매도인의 인도 곤란 상황에서 매수인의 잔금 거절권을 인정, 매도인의 잔금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24.4.25. 선고 2023다3013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