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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680 사해행위취소
AI 요약
91다3680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중 채권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사해행위 시인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인지
2) 사실관계
甲(채권자)이 乙(채무자)의 丙에 대한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다. 乙은 사해행위 이후 일부 재산을 취득하여 변론종결 시점에는 무자력 상태를 벗어나 있었다. 丙은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3) 판시요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해행위 당시에는 무자력이었더라도 변론종결 시에 자력이 회복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에도 여전히 무자력 상태라면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4) 판결결론
변론종결 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기준으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 해당 사안에서 무자력 인정 여부를 심리 판단.
참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