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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26830 대여금

1989. 2. 14.

AI 요약

88다카26830 대여금

1) 쟁점

비영리법인이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반복·계속할 경우 상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금전대여 등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였다. 상대방은 甲이 비영리법인이므로 상인이 아니어서 상법상 상사시효 등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3) 판시요지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상법 제4조 제1항). 비영리법인이라도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반복·계속한다면 상인이 될 수 있다. 비영리성은 상인 자격 취득을 당연히 배제하는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상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판결결론

기본적 상행위를 반복·계속한 비영리법인의 상인성을 인정, 상사시효 적용.

참조: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268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