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청구인)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2009. 12. 31. 개정, 2013. 3. 23. 개정 전)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감액조항) |
| 단기·장기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감액 지급(기여금 총액+이자 이하로 감액 불가)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부칙조항) | 제42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개정규정)는 2009. 1. 1.부터 적용 |
| 헌법 제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재산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수당을 받을 권리 — 사회보장수급권인 동시에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 |
| 평등권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 자의적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 |
결정요지
[감액조항 — 합헌]
헌법불합치결정 기속력 저촉 여부: 헌재 2008헌가15 결정의 이유를 살피면,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퇴직급여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임.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교원의 법령준수의무·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 기속력 저촉 없음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인 동시에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임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교원은 공적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재직 중 직무전념의무·법령준수의무·명령복종의무·비밀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을 부담함. 감액조항은 재직 중 직무관련 범죄 및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원과 성실히 근무한 교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이를 둠으로써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므로 입법목적 정당.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충족
(2) 침해의 최소성: 감액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지 않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감액사유에서 제외함.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고의범의 경우 그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 교직 신뢰 실추 가능성은 직무관련 범죄보다 큰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감액사유를 직무관련사유로만 한정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비례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헌재 1995. 7. 21. 94헌바27등 참조). 또한 국가 및 법인 부담 부분만 감액하고 본인의 개인부담금 부분은 보장하여 침해 최소화 → 침해의 최소성 충족
(3) 법익의 균형성: 감액조항이 달성하는 공익은 공교육 수행자인 교원의 법령준수·성실 근무 유도 및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로서 중요성이 작지 않음. 구법조항과 달리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큼 → 법익의 균형성 충족
→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하지 아니함
평등원칙 위배 여부: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와 학교법인이 다른 당사자인 교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하며 교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함. 퇴직수당도 근로보상적 성격 외에 사회보장적·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며, 보장 범위도 법정퇴직금과 차이 있음. 교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손상행위 금지·법령준수·청렴·성실의무 등을 부담하며 신분상 제재 근거도 있음(사립학교법 제61조).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은 감액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 수준도 국가 및 법인 부담 부분에 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근무관계의 충실·법령준수 등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이라 단정할 수 없음 → 평등원칙 위배 없음
[부칙조항 — 위헌]
최종 결론(주문)
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감액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가) 재산권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다수의견과 동일하게 인정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부칙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 부칙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법리: 소급입법 예외 — ① 소급입법 예상 가능 또는 법적 상태가 불확실·혼란스러워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③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
포섭:
결론(반대의견):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1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