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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14118 해고무효확인

1997. 11. 14.

AI 요약

97다14118 해고무효확인

1) 쟁점

영업양도 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2) 사실관계

  • 사용자(양도인)가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함
  • 해고 이유로 영업양도를 내세웠으나, 양수인은 일부 근로자만 채용하고 나머지를 고용하지 않음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

3) 판시요지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영업양도 사실 자체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양도인이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하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정 근로자의 고용을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4) 판결결론

영업양도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고, 근로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근로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14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