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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3012 이득상환청구
AI 요약
94다23012 이득상환청구
1) 쟁점
위탁매매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득상환청구권·이행담보청구권에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 제64조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2) 사실관계
- 원고(위탁자)가 피고(수탁자)에게 상품 판매를 위탁함
- 수탁자가 위탁물을 처분한 후 위탁자에게 이득을 반환하지 않음
- 피고가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함
3) 판시요지
- 위탁매매계약은 상행위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이행담보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상인의 상품·생산물 대가에 관한 3년 단기시효)는 위탁자의 이득상환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 위탁매매에서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청구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에 걸린다.
4) 판결결론
이득상환청구권 및 이행담보청구권에는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3년 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참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23012 판결